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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부품 중소기업 생산 설비 등 지원

- 도 남부출장소, ‘방산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 추진 -


 충남도 남부출장소는 최근 방산 수출이 급증함에 따라 도내 방산 중소기업이 부품을 제때 납품할 수 있도록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본 사업은 방위사업청이 자치단체와 함께 추진하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올해부터 3개년간 총사업비 22억여 원을 투입해 부품 공급 중소기업이 생산 물량을 감당할 수 있도록 생산능력을 높이는 사업이다.

  사업 내용은 생산설비 개량·증설, 신뢰성 확보를 위한 검사장비 개선, 노후 생산설비 개선을 통한 품질 안정화 등 생산설비 고도화 및 생산 최적화 지원이다.

  사업 대상은 대규모 방산 수출(2022년 기준 5000만 달러 이상) 무기체계 기업에 부품을 공급하는 도내 소재 방산 중소기업이며, 방산 매출 비중, 수출 무기체계와의 정합성, 지원 신청 설비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정한다.

  올해는 3개 기업을 선정해 업체당 8500여만 원(자부담 50% 별도)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신청은 충청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 누리집(www.cepa.or.kr) 모집 공고를 확인해 다음달 14일 오후 6시까지 하면 된다.

  이만호 도 남부출장소장은 “도내 방산 중소기업이 ‘케이(K)-방산 수출 확대’라는 호기에 안정적인 부품 공급 능력을 입증하고 추가 계약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지속 발굴·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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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