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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신 축제서 고향사랑기부제 알린다

- 26∼28일 아산 성웅 이순신 축제 기간 도·시군 합동 홍보관 운영 -


  충남도는 아산 성웅 이순신 축제 기간인 26∼28일 3일간 이순신종합운동장에서 도·시군 고향사랑기부제 합동 홍보관을 운영한다.

  합동 홍보관은 도와 천안·아산·서산·당진·금산·부여·서천·청양 등 8개 시군이 참여하며, △아산축협한돈세트 △명품수삼세트 △구기자차 △당진해나루쌀 △밤양갱 △천안흥타령쌀 등 각 기관 인기 답례품을 전시해 소개한다.

  또 홍보관을 방문해 고향사랑기부를 하고 홍보관 운영자에게 인증하면 답례품 외 추가 선물꾸러미도 받을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아울러 포토부스를 운영해 방문자가 ‘고향네컷’ 사진을 무료로 찍을 수 있는 이벤트와 룰렛 돌리기 등 다양한 참여 이벤트도 진행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재정 보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 자치단체가 시행 중으로, 개인이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닌 지역에 1인당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기부자에게는 답례품(기부금의 30%)을 제공하며, 기부금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 혜택도 제공한다.

  기부금은 사회적 취약계층 및 청소년 지원, 문화·예술·보건 증진 등 주민 복리 증진 사업에 활용한다.

  온라인 기부는 ‘고향사랑이(e)음(https://ilovegohyang.go.kr/)’을 통해 할 수 있고, 오프라인 기부는 가까운 농협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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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