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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 산불발생... 진화완료

-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 및 시설피해 없이 완료 -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4일 충청남도 보령시 요암동 산73-1에서 16시 42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 8분 만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10대, 진화인력 64명을 긴급투입하여 17시 50분에 주불진화를 완료하였다.

  이번 산불은 등산로에서 화재가 발생(입산자 실화 추정)하여 산불로 확산 되었으며,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남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산불현장사진


산불현장사진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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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청소비 최대 70만 원 지원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음식점 위생등급제 재지정률을 높이고자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청소비 지원사업』을 5월부터 추진한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란 위생 관련 분야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평가를 받은 후 3단계 등급(매우 우수, 우수, 좋음)을 부여받은 음식점을 말한다. 해당 사업 지원 대상은 관내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로써 사업신청일 기준, 위생등급 최종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50개소를 대상으로 예산 소진할 때까지 진행된다. 지원 범위는 오염된 주방 시설(닥트, 후드, 환풍기 등), 주방, 객석, 객실의 바닥, 벽 등 청소비를 지원하며 업소당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영업주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평택시청 식품정책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며,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청 누리집의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이 물가 상승 등 경기 불황으로 음식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평택시의 많은 음식점이 위생등급제 지정을 받아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외식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