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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에서 시작하세요! 귀농 귀촌의 행복한 삶!

- 13일, 2024년 고성군 귀농·귀촌 주말농장 개장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13일 고성군 귀농지원센터 일원의 군유지를 활용하여 조성한 ‘귀농·귀촌 주말농장’을 개장했다.

이날 개장식은 농장 참여자 및 가족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첨을 통한 자리 배정 △상추와 토마토 등 8가지 채소 모종 심어보기 △나만의 팻말 설치하기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다.

고성군에서 운영하는 주말농장은 귀농·귀촌의 긍정적 관심을 유도하고 농업인구를 제고하고자 매년 운영되고 있다.

군은 올해 1구역당 25㎡씩 40세대를 분양했으며, 임대료는 1구역당 연 10,000원으로 책정해 참여자들이 부담 없이 귀농 귀촌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인근의 창원, 부산 등에 거주하는 도시민들이 14세대를 분양받는 등 대외적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농장 참여자들은 “가족들과 함께 농촌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어 너무 기쁘고, 앞으로 주말농장을 열심히 가꿔 보겠다”라고 전했다.

특히 이상근 고성군수는 이날 개장식에 참석해 농장 참여자들의 위치 추첨 배정을 함께했다. 이 군수는 “주말농장에서 다양한 영농체험을 통해 농촌의 소중함을 배우고 수확의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참여자들을 격려했다.

아울러 “앞으로 귀농·귀촌인으로서 고성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주말농장 사업을 통한 귀농 귀촌인 증가에 대한 기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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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