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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이전 기념 내포마라톤대회 신청하세요”

- 5월 11일 내포신도시 일원서 개최… 오는 19일까지 접수 -


  충남도는 오는 19일까지 도청 이전 11주년을 기념하고, 도민 화합을 다지기 위한 ‘2024 내포마라톤대회’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12일 밝혔다.

  도 육상경기연맹과 충청투데이가 주관해 열리는 이번 대회는 5월 11일 내포신도시 일원에서 개최된다.

  대회는 개인과 단체로 구분해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하프(21km)와 10km 코스 4만원, 5km 코스 2만원이다.

  홍성·예산 주민에 한하여 20명 이상 참가하는 단체에는 부스 제공과 참가비 5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주 행사장인 홍성KBS 신축 부지에서는 부대행사로 다양한 공연과 충남문화관광재단 체험 프로그램,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사회적경제기업 참여 부스, 농특산물 판매부스와 도립미술관준비단의 개관기념 사전 행사 등이 함께 운영될 예정이다.

  신청은 대회 누리집(http://nprace.com/)에서 할 수 있으며, 인터넷 검색창에 ‘2024 내포마라톤’을 검색하면 쉽게 접속할 수 있다.

  송무경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마라톤 동호인들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대회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번 대회를 계기로 도청 소재지인 내포신도시에서 좋은 추억 많이 남기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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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