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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자치경찰위, 교통 약자 보호구간 내비게이션으로 알린다

- 11일, 경남자치경찰위-아이나비‧티맵-경남경찰청 업무협약 체결
- 노인․어린이․장애인 보호구역과 마을주민 보호구간, 내비게이션 음성 안내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1일 자치경찰위 회의실에서 경남경찰청과 내비게이션 업체인 아이나비시스템즈, 티맵과 함께 교통약자 안전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현태 자치경찰위원장을 비롯해 경남경찰청 김남희 생활안전부장과 아이나비 김택한 그룹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도내 1,222개소 어린이 보호구역 외에도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 보호구역(구간)을 내비게이션으로 안내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최근 3년간(2020~2022) 도내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267명 중 65세 이상은 61%인 163명이다. 또 부상자 6,413명 중 65세 이상은 32%인 2,054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위원회는 이번 협약에 앞서 도내 노인‧장애인 보호구역과 마을주민 보호 구간 총 254개소에 대한 GPS 좌표정보 등 세부 내용을 전수 조사했다.

내비게이션 업체는 이를 바탕으로 보호구역(구간) 진입을 내비게이션 음성으로 안내할 예정이며, 위원회와 경남경찰청에 도내 상습 과속 장소 등의 빅데이터도 제공한다.

위원회와 경남경찰청은 제공받은 빅데이터를 교통안전 순찰, 시설 개선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김현태 위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노인 등 교통약자뿐만 아니라 도내 전체의 교통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아이나비시스템즈는 약 850만 명, 티맵은 2000만 명 이상이 가입해 이용하고 있는 국내 내비게이션 업체들이며 티맵은 서면으로 협약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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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