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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과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지역경제 부흥과 기관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봉수)과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최진숙)은 4월 9일에 지역경제 부흥 및 기관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상권관리기구로써 통합적ㆍ전략적 접근을 통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부흥을 목적으로,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상권활성화에 기여해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지속적인 협력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추진 시 기관 간 상호협력과 정보교류를 통해 기관 간 상생발전 및 지역경제 부흥을 위한 협조 ▲관광ㆍ축제ㆍ홍보행사 협력 및 각 지역 관외홍보 확대를 통해 상권의 지속적인 성장과 활성화를 위한 공동협력 ▲기관 간 제반사업(교육, 세미나, 포럼 등) 협조를 통해 지역특성을 반영한 사업개발 등을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끝으로, 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 박봉수 대표이사는“이번 업무협약으로 상권활성화재단이 힘을 모아 지역간 협력하는 첫 발걸음이 되기를 바란다,”며, “기관 직원들의 역량강화뿐만아니라, 상권관리기구로써 각 지역상권이 영업경쟁력을 갖추고, 더 많은 소비자와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지원이 닿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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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