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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 관련 영업자, 5월 7일까지 해당 시군에 신고 마쳐야

○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신고서 제출 홍보
- 개식용 관련 종사자가 기한내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홍보 강화
-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전업, 폐업에 따른 지원금 받을 수 없어


경기도가 법적 신고 기한인 5월 7일까지 식용을 목적으로 한 개 사육 농장주, 개식용 도축‧유통상인, 개식용 식품접객업자들이 해당 시군에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한다. 
지난 2월 6일 공포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 종식 특별법)에 따르면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판매가 금지된다. 공포 후 3년 뒤인 2027년 2월부터는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 도살, 판매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별법과 같은 날 제정된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은 개식용 관련 종사자는 2024년 5월 7일까지 운영신고서를, 8월 5일까지 폐업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경기도 홈페이지에 신고 요령을 안내하고, 도‧시군‧읍면동 등 행정기관 현수막 게시, G버스를 통한 홍보를 추진 중이다. 향후 농장에 개별 문자발송을 통해 인터넷 접근이 어려운 농장주에게 안내를 시작하고, 홍보물을 만들어 시군에 배포할 계획이다. 
신고가 접수되면, 시군 담당부서에서 서류 검토와 현장 확인을 거친 후 신고 확인증을 발급한다. 
신병호 경기도 동물복지과장은 “개식용 종식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큰 만큼 관련 종사자들이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 원활한 개식용 종식과 전폐업 지원을 위해 기한내 신고서를 제출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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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