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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시민 맞춤형 환경교육 제공 ‘환경교육센터’ 개관

- 시민들에게 친수공간 및 생태체험 제공 -


광양시는 지난 23일 시민들에게 친수공간 및 생태체험과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시민 맞춤형 환경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환경교육센터를 개관하고 현판 제막식을 개최했다.

 

시는 그동안 기후변화 등 환경오염에 대한 체계화된 환경교육 장소가 없어 마동 생태공원 내 방문자센터를 리모델링하고 환경교육실과 전시체험실을 만들었다.

유아에서 노인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학습자료를 개발해 환경교육 접근성을 높이며환경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교육 프로그램도 실시할 계획이다.

 

환경교육센터의 전문적인 관리를 위해 공모를 통해 사단법인기후환경네트워크에 운영을 위탁했다.

 

센터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사전 예약을 통해 체험 등 원하는 교육을 신청할 수 있다사전 예약 및 센터 운영 관련 자세한 사항은 환경교육센터(061-791-7878)로 전화하면 된다.

 

김용길 환경과장은 지구온난화 등 기후 위기 대응과 환경 친화도시 광양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을 위해 민간기업공공기관 등 전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다며 환경교육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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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