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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안전·예방

여수시, ‘어선사고 예방 합동 안전점검’ 실시

25일 국동항 일원, 20여척…어선 안전사고의 사전 관리․예방 활동 강화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최근 연이은 어선 안전사고 발생에 따라 25일 국동항 일원에서 관계기관과 합동 어선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해양수산부 어선 안전 특별경계 강화 기간(3월 18일~4월 1일)중에 실시되는 이번 활동은 봄철 어업활동 및 낚시어선 이용객 증가로 인한 어선 안전사고의 사전 관리와 예방 활동 강화를 위함이다.

점검에는 전남도, 여수시,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여수해양경찰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여수지사, 수협중앙회 여수어선안전조업국 등이 참여했다.

점검대상은 낚시어선을 포함한 관내 연근해어선 20여척이다.

점검사항은 ▲ 어선의 긴급구난․기상특보 수신 등에 필요한 통신수단 확보 및 정상작동 여부, ▲ 화재 위험성이 높은 기관 및 전기설비 상태, ▲ 구명조끼․구명부환 등의 비치수량 및 상태확인, ▲ 소화기 비치수량 및 유효기간 확인, ▲ 낚시전문교육 이수 및 낚시어선 검사 여부 등이다.

또한, 어선 사고를 예방을 위한 위치발신장치 조난버튼(SOS) 사용, 구명조끼 상시착용, 어업인 안전조업 교육 적극 이수 독려, 운항 시 상시경계 강화에 대한 홍보활동도 함께 진행됐다.

정덕영 수산경영과장은 “어선사고의 경우 다수의 인명피해를 동반하는 만큼 어업인들은 출항 전 기상파악과 안전장비 점검 등에 철저를 기해 부주의로 인해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관내 연근해 어선을 대상으로 항해․안전․구명 장비 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과 노후화된 기관 교체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사업’ 등을 추진하며 어선사고 예방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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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