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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안전·예방

울산시-행정안전부 봄철 산불 대비 임시주거시설 현장 합동점검

봄철 산불 취약지역인 울주군 일원 임시주거시설 점검


 울산시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3월 25일 오후 1시 30분 봄철 산불에 대비하여 임시주거시설 현장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2013년과 2022년 산불피해를 입은 울주군 언양읍 일원 임시주거시설 3개소를 대상으로 유사시 현장의 혼돈을 예방, 원활한 이재민 구호를 위해 추진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임시주거시설 내·외부 편의시설 등 배치 계획  ▲관리책임자 및 현장 운영부서 사전 지정 여부 ▲비상연락망 비치 여부 등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꾸준한 점검과 관리를 통해 유사시에 대비하여, 신속한 이재민 구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이번 합동점검에 앞서 지난 3월 19일 울주군 삼남읍 일원 임시주거시설의 관리 현황 및 운영 준비 태세 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등 봄철 산불에 따른 이재민 구호 준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끝.

행안부 산불 대비 임시주거시설 특별 현장 점검 계획

                                                    < 2024. 3. 20.(수), 자연재난과장(재난정책팀장 조창선, ☏4061) >

□ 점검 개요

 ○ (점검일정) ‘24. 3. 25.(월) 13:30 ~  

 ○ (점검대상) 봄철 산불 발생 취약 특별 관리 지역* 

    * 울주군 임시주거시설 3개소(상북초, 신언중, 울주군민체육관)

 ○ (점 검 반) 총 6명(행안부 2, 시 2, 군 2)

□ 중점 점검사항

 ○ (운영·관리)

   - 집단 구호 장소로 활용 대상 시설의 내·외부 편의시설 등 배치 계획

   - 임시주거시설별 관리책임자 및 현장 운영부서 사전 지정 여부

   - 지역구호센터 실무반 편성 및 사전교육 등을 통한 담당업무 숙지 여부 

   - 시설 안전검검 실시 및 NDMS 현행화(비상연락망, 2차시설 확보 등)

   - 개별 구호물자 사전 구매선 확보 등

 ○ (지정·확대)

   - 숙박시설 지정 여부(공공·민간) 및 감염병 등 유행 시 개별숙소 확보 계획

   - 환자 발생 대비 보건소 및 응급의료기관과 협조체계 구축

   - 구호지원기관, 자원봉사단체 등 지역구호센터 비상연락망 비치 여부

     ※ <붙임> 점검표(체크리스트)

□ 향후계획

 ○ 점검결과 미흡사항 보완·조치(~3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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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