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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안전·예방

울산시, 과적차량 단속 본격 시행

1월 1일 전담부서 신설…3월 25일 단속 시작
25일과 26일, 과적운행 예방 홍보활동도 펼쳐


  울산시가 3월 25일부터 과적 차량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 
  단속 대상은 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을 초과한 과적 차량과 적재물을 포함한 길이 16.7m, 폭 2.5m, 높이 4.0m를 초과하는 차량이다.
  단속은 과적 운행 상습지역을 이동하며 연중 시행한다.
  특히 경찰 등 관계기관과도 야간 및 주말에 합동단속을 실시해 단속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단속에 적발되는 위반 차량은 위반 행위와 횟수 등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병준 종합건설본부장은 “과적차량은 도로의 파손을 가속화 할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시 큰 인명 피해를 동반한 대형 사고를 불러올 수 있는 만큼 과적차량 단속을 연중 실시해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3월 25일과 26일 화물차량 주 통행도로, 대규모 건설공사현장, 그리고 화물차 차고지 및 휴게소 등에서 현수막 게시, 홍보물(리플릿) 배부 등을 통해 과적운행 예방 홍보활동(캠페인)을 실시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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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