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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인천 의료관광 정례회의 열려

-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계획 설명-
- 의료관광 관계자 간 정보교환 및 네트워크의 장 -


인천광역시와 인천관광공사는 19일 중구 하버파크 호텔에서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2024년 인천의료관광 상반기 정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치료부터 예방까지 확대되고 있는 의료관광시장의 변화를 반영하고 K-의료의 우수성을 기반으로 글로벌 의료관광 시장 선점을 위해 인천시와 공사, 유치의료기관, 유치사업자 및 관련 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정례회의 개최하여 올해 사업 계획을 공유하고 민·관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네트워킹의 시간을 가졌다.

금번 정례회의에서는 민관협력을 강화 하고자 구성하는 「팀 메디컬 인천」(구, 인천의료관광 공동마케팅 협력단)을 소개하고 ▲유치기관의 외국인 환자 수용 태세와 마케팅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국내외 인천의료관광 설명회 및 홍보마케팅 일정 ▲원스톱 메디컬서비스 지원사업 ▲치유·의료 융복합 클러스터 사업 등 시의 「2024년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사업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공유했다. 

또한, 정례회의를 통해 외국인 환자 유치 관련 관계자들이 한곳에 모여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최신 정보를 교환으로써 자연스럽게 유치기관 간에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강경희 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빠르게 확장하고 있는 국제의료관광시장에서 올 한해 어느 때보다도 민관이 협력하여 공격적으로 해외환자 유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인천의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바탕으로 다양한 웰니스 관광자원을 연계한 인천만의 특화된 의료관광상품으로 변화하는 국제 의료관광시장에 빠르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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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