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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교통사고 잦은 동부광장 등 3개소 도로환경 개선

- 교통섬과 횡단보도, 신호등 정비, 포장 등으로 쾌적한 도로환경 개선


목포시가 교통사고가 잦은 구간의 도로환경 개선에 나선다.

시가 환경개선하는 구간은 하당동 이바돔감자탕사거리(완료), 동부광장사거리(추진 중), 목원동 목포청연한방병원 ~ 북항동 서울병원사거리(예정) 등 3개소로, 시는 사업비 총 12억여원을 투입해 사고 발생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올해 1월 완료된 하당동 이바돔감자탕사거리는 시인성 등이 개선된 신호등으로 교체되었고, 좀더 안전하게 보행자가 횡단할 수 있도록 1개의 횡단보도 위치 등을 조정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동부광장사거리는 시장과 학교가 인접해 있어 유동 인구와 교통량이 많은 교차로로, 연 평균 10건 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되는 곳이다.

이에 시는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교차로 통과 교통량을 좀더 늘리기 위해 교차로 내 11개의 횡단보도 위치를 전면 조정하고 교통섬과 신호등도 함께 정비한다.

특히, 동부시장 인근의 다이소와 일성당 앞 우회전 전용차로는 직선형에서 곡선형으로 개선하고 과속방지턱과 고원식횡단보도 등을 설치해 운전자의 주행성과 시야를 확보함과 동시에 보행자의 안전을 향상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개선공사를 위해 시는 동부광장 교통섬 내에 식재되어 있던 7주의 소나무 등 수목을 옥암지하차도 주변으로 이식하고 그늘막 등 지장물 등을 철거했다.

시 관계자는 “교통사고 잦은 곳에 대한 개선공사를 통해 시민들의 교통편의가 증진되고 교통사고 발생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공사 추진 기간 동안 발생되는 불편사항에 대해 시민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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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