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농축산식품

함평군단호박연구회, 스마트농업 현장견학 실시


 전남 함평군은 함평군단호박연구회원 65명이 지난 13일 스마트농업 현장견학을 위해 호남권친환경농산물종합물류센터와 전남농업기술원 에너지 자립형 스마트팜 온실, 그리고 전북 전주시 소재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관과 밭농업 기계전시관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견학에서 회원들은 전남지역 친환경 농산물의 유통 체계와 시설원예 스마트 농업기술 동향, 양파정식기 등 밭작물 기계 장비 견학을 통해 선진 농업기술을 습득하는 한편, 회원 간의 단합을 통한 유대감 향상과 정보 교환의 시간을 가졌다.
 
군은 고품질 단호박 생산 품질관리를 위해 각 농가에 재배 기술교육과 GAP 인증 지원 등을 하고 있으며, 올해는 친환경 토양관리 기술도 보급할 예정이다. 

함평군은 현재 224농가가 122ha의 면적에서 연간 1,640여톤의 단호박을 생산하고 있다.

정병원 함평군단호박연구회장은 “이번 견학을 통해 최신 스마트 농업 기술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고, 연구회 회원 간에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 만족스러웠다”라고 말했다.


  사진있음(현장견학 모습)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