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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안전·예방

완도군, 봄철 산불 조심 기간 ‘예방·진화 활동 강화’


완도군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 예방 및 진화 활동을 강화한다.

군 산불대응센터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발생한 전체 산불 19건 중 봄철에 발생한 산불이 13건으로 전체 산불의 68.4%를 차지해 산불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은 입산자 취사 행위·밭두렁에서 쓰레기 불법 소각담뱃불 실화 등으로 파악됐으며그중 산림과 연접한 지역에서 쓰레기 소각 행위로 인한 산불이 약 70%를 차지했다.

이에 군은 소각 행위에 대한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소각 행위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입산자에 의한 산불을 봉쇄하고자 인화물질 휴대 금지 등 산불 예방 금지 행위 공고와 대형 산불이 우려되는 상왕산 등 10개소(2,870ha)의 등산로를 폐쇄하여 집중 관리한다.

군은 봄철 산불 조심 기간 돌입에 앞서 산불 예방 전문 진화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무 교육과 자체 모의 훈련을 실시하고진화 장비와 각 읍면 산불 예방 및 대처 요령 등을 점검했다.

아울러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산불 진화용 임차 헬기 운영소각 없는 녹색 마을 만들기 캠페인대형 산불 방지 신고 포상금 지원 정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불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위해 군민 대상 산불 예방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산불 취약지 읍면을 대상으로 산불 방지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박은재 산림휴양과장은 국내 최대 난대림 보고인 우리 군의 아름다운 산림자원과 군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산불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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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