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용인특례시, 응급의료 실무자 현장 의견 듣기 위한 간담회 개최

- 보건소와 용인소방서, 의료기관 관계자 소통 자리 마련 -
- 의료기관의 환자 대응 실태와 신속한 이송 등 협조 방안 논의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11일 의료기관과 소방서 등 응급환자 발생 시 이송과 관련된 유관기관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간담회를 열었다고 12일 밝혔다.

용인특례시의 3개 구 보건소와 용인소방서, 지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기관 관계자들은 이 자리에서 협조체계 유지와 고충 사항 등을 공유했다.

간담회에서는 ▲의료기관의 환자 대응 실태와 관련된 의견 수렴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과 의료자원 공유 ▲소아 및 임산부 등 취약계층의 응급환자 대응 협조 등의 안건이 논의됐다.

이와 함께 지역 내 경증과 비응급 환자의 수용 방안, 중증 환자의 초동 조치 후 빠른 이송을 위한 협조 방안을 협의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관 관계자는 “간담회를 통해 의료 일선의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의료공백으로 인한 시민의 걱정이 높은 가운데 의료현장과의 긴밀한 협조와 응급상황 대비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정보와 어려움을 공유할 수 있는 소통의 자리가 중요하다”며 “현장 일선에서 땀 흘리는 의료진과 소방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원활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시는 응급상황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관계자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계속 마련할 예정이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