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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안전·예방

여수시, 202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대통령 표창’ 쾌거

2년 연속 재난대응 우수기관 선정


여수시가 ‘202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평가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며, 2022년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에 이어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범국가적 총력 재난대응 체계 확립을 위한 대형재난 대비 국가종합훈련으로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과 국민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대규모 전국단위 훈련이다.

이번 훈련 평가는 전국 335개 지자체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그 결과 12개 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리며 최종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5월 시는 ‘여수국가산단 화재․폭발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누출’ 상황을 가정, 전남도 등 13개 관계기관과 GS칼텍스 등 8개 업체, 3개 병원, 산단 관계자 및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화재 진압, 인명 구조 및 복구‧수습 현장 훈련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이에 훈련기획 및 설계, 훈련 실시, 평가‧환류 등 20개 평가지표에서 우수한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대응 능력과 높은 참여도, 불시훈련 실시 등 모든 부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실제 재난 상황에 대응하는 토론‧현장훈련으로 행정안전부 훈련 방침인 통합연계훈련을 성실히 수행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이번 성과는 시와 관계기관, 산단기업 관계자 및 시민들께서 합심한 결과물로 우리시가 그만큼 재난 대비가 충실히 되어 있다는 방증이다“며, “이를 바탕으로 ‘시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여수’를 만드는 데 행정력을 더욱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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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