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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인구증가시책 발굴 보고회 개최


밀양시는 11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인구 10만 1,000명대 유지를 위한 인구증가시책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각 부서에서 발굴한 신규 및 확대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 발표 후 인구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제안된 주요 시책은 △결혼축하금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전입자 종량제봉투 대상자 확대 등이다. 시는 필요한 행정절차를 거쳐 빠르면 올 하반기에 이 사업들을 추진할 예정이다.
허동식 밀양시장 권한대행은“출산·일자리·교육·정주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굴된 시책이 추진돼 인구 증가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라며“앞으로도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시책 추진 상황 점검 및 시책 발굴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밀양시 인구는 2017년 12월에 10만 7,898명에서 올해 2월 말 기준 10만 1,806명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전출인구 5,662명 중 1,718명이 20대로 전체 비중에서 30%를 차지해 청년층 유출 방지를 위한 정책 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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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