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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기준점 657점 적합 여부 살핀다

- 도, 이달 내 성과 검사 마치고 올해 지적재조사 본격 착수 -

 
충남도는 지적재조사 측량을 위해 설치한 도내 지적기준점 657점에 대한 성과 검사를 이달 말까지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적기준점은 지적재조사를 위해 범지구항법위성체계(GNSS)를 이용해 설치하는 기초점으로 각각의 토지 경계와 위치를 결정하는 데 활용한다.

  도는 이번 검사를 통해 기준점에 대한 측량·관측 방법, 위성 배치, 위치 측위 정밀도 등이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현지 검사 측량을 진행해 기준점 표지의 설치 상태와 기준점으로서의 허용치 이내 여부 등을 면밀하게 살필 계획이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공부 등록 사항과 실제 토지 이용 현황을 일치시키고 드론이나 범지구항법위성체계(GNSS) 등 첨단 측량 장비를 활용해 디지털 지적으로 다시 등록하는 장기 국책사업으로, 불합리한 토지 경계를 조정해 토지에 대한 주민 간 분쟁을 해소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온전히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도는 도내 42만여 필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며,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15만여 필지를 완료했고 올해 2만여 필지 대상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한다.

  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지적기준점 측량 및 성과 검사를 시작으로 올해 지적재조사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라면서 “지적기준점 성과는 현재 지적재조사뿐만 아니라 미래의 지적측량 성과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밀한 측량 성과를 도출해 도민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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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