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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권역·지역 응급센터' 운영중인 31개 병원에 107억 긴급 지원

- 병원당 3~5억원, 의료인력 긴급 채용 및 배후진료 비용 등 병원장 재량껏 활용
- 오 시장, 8일(금) 응급의료 등 필수 의료 기능 유지논의 ‘서울지역 주요 병원장 회의’ 개최
- 참석한 18개 주요 병원장 건의사항 전격 수용, 지원금 범위‧활용 방법 대폭 확대
- 11~15일 31개 병원에서 신청받아,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신속 교부 예정
- 오 시장, “위급한 중증환자 위해 응급센터 긴급 지원, 가장 필요한 투자 아끼지 않겠다”


□ 서울시는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른 중증·응급환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차질없는 진료를 위해 민간병원의 의료인력 긴급 채용에 총 107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대상은 서울시내 31개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를 운영 중인 민간병원이며 병원 응급실 기능 유지를 위한 인력 채용, 대체근무수당 등 시급한 곳에 병원장 재량껏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다.  

□ 당초 시는 응급의료기관의 인력 부족 등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약 31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8일(금) 오세훈 시장 주재로 긴급 개최된 ‘서울지역 주요 병원장 간담회’에서 중증·응급기능 유지를 위해 서울시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병원장들의 건의를 전격 수용해, 총 107억 원으로 지원금 규모를 대폭 늘리고 사용 범위도 확대했다. 

□ 지원금은 응급센터 규모에 따라 병원당 최대 3~5억 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권역응급센터를 운영중인 7개소는 최대 5억원, 지역응급센터를 운영중인 24개소는 최대 3억원을 지원하다. 
 
□ 지원금 사용 범위는 당초 응급실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제한했던 것을 응급실 기능유지를 위한 필수과목 등 배후진료에 필요한 비용까지 병원장이 재량껏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특히 병원들이 즉시 필요한 인건비 등으로 먼저 활용한 후 행정처리를 할 수 있도록 ‘선 지원 후 정산’으로 집행할 예정이다. 

□ 서울시는 31개 병원에서 상황에 맞게 의사, 간호사 등 필요한 의료인력을 채용하거나, 기존 인력의 전환·배치 수당으로 활용하는 등 응급실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3월 11일(월)~15일(금)까지 신청받아 신속하게 예산을 교부할 계획이다.

□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병원장 회의에서 “위급한 중증환자를 위해 응급센터 긴급 지원, 가장 필요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며, 지원금의 규모나 지원 형태가 좀 더 실효성 있게 현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어려운 환경에서 애쓰시는 병원장님들 조금이라도 더 어려움을 도와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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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