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8일 18시 44분경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노하리 244-1에서 산불이 발생 되어 41분여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진화차량 20대, 진화인력 57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9시 25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불현장주변은 공장 등 산업시설 밀집 지역이기에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 인력, 진화장비 등 진화자원을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 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 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과실로 발생한 산불도「산림보호법」제53조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산불원인 행위자가 검거되면 무관용의 원칙으
산불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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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처벌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