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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실행

늘 깨끗한 물이 흐르는 대구 만든다
2030년까지 비점오염 저감사업 통해 총인(T-P) 84㎏/일 감소


대구광역시는 금호강 1급수 프로젝트 일환으로 체계적인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그동안 비가 올 때마다 하수가 넘쳐 하천으로 흐르거나, 도로·교량 등의 오염물질이 유입되는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환경부와 협의해 대구광역시를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체계적인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이 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면 2030년까지 총사업비 1,084억 원을 들여 군부대 이전지역 후적지 2곳(캠프워커, 캠프조지), 신청사 이전예정지 등에 저영향개발(LID) 등 각종 비점오염 저감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함으로 배출되는 총인(T-P)의 양을 일 84㎏ 정도 저감이 가능하게 되며, 이는 안심하수처리장 하나를 운영하는 것과 같은 큰 효과이다.
또한 현재 50%에 불과한 국비 지원이 앞으로 70%까지 증가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장재옥 대구광역시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은 “금호강 1급수 프로젝트 일환으로 대구시를 비점오염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이에 맞춘 체계적 ‘비점오염 관리대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됐다”며,
향후 미래 50년 대구발전을 위해 시행되는 군부대 이전 등 여러 후적지와 신규 개발예정지역에 대한 다양한 비점오염 저감사업 시행을 통해 ‘항상 맑고 깨끗한 물이 흐르는 물의 도시 대구’를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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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