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분류를 선택하세요

개강 맞아 전동킥보드 합동 점검 펼쳐

- 도·도경찰청, 6일 교통안전 캠페인…전동킥보드 법규 위반 단속 -

 
충남도는 대학 개강 시기를 맞아 6일 천안 백석대 일원에서 도경찰청과 함께 교통안전 캠페인을 전개하고 전동킥보드 법규 위반 단속을 진행했다.

  도는 대학교 학생회 누리소통망(SNS) 등을 통해 4일부터 8일까지 5일 중 하루 이번 캠페인 및 단속을 진행해 전동킥보드 법규 위반 사항을 불시 단속할 예정임을 미리 알려 전동킥보드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개선하고자 노력해 왔다.

  이날 백석대 일원에서 실시한 교통안전 캠페인에는 도와 도 자치경찰위원회, 도경찰청, 천안시, 천안동남경찰서, 충청남도 교통연수원, 충남개발공사가 참여했다.

  도와 각 기관은 홍보 물품과 책자 등을 배부해 올바른 전동킥보드 이용법을 안내했으며, 실제 전동킥보드 법규 위반 사항을 단속했다.

  이날 캠페인 및 단속은 백석대 외에 천안 나사렛대, 아산 선문대 일원에서도 천안서북경찰서, 아산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진행했다.

  주요 단속 내용은 △헬멧 미착용 △2인 이상 탑승 △운전면허 미취득 등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이다.

  강철구 도 교통정책과장은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어 사고도 늘고 있고 전동킥보드 특성상 사고 발생 시 부상 위험이 매우 크다”라면서 “도는 사고 예방을 위해 홍보와 교육을 지속하고 올바른 전동킥보드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