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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행정부지사, 비상진료체계 현장점검과 의료진 격려

- 경남도, 3일 삼성창원병원 현장점검 및 환자 곁 지키는 의료진, 종사자 격려
- 권역‧응급의료센터 10곳, 공공의료기관 연장 진료 등으로 의료공백 최소화 노력


경남도 최만림 행정부지사는 3일 삼성창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하여 응급의료상황을 확인하고 의료진과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장기화 등으로 응급의료기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에 응급의료 비상체계 등 운영 상황 전반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했다.

현장을 찾은 최만림 행정부지사는 응급실 운영 상황을 확인하고,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중인 중증환자 중심의 이송상황을 점검했다.

최만림 행정부지사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응급의료현장을 지켜주시는 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의료전달체계가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경남도는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있으며, 지역응급의료센터 신규 지정 등으로 총 10곳의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운영과 마산의료원 연장(평일 20시, 토요일 12시 30분) 진료 등 도민 불편이 없도록 비상 진료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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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