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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뉴스

울산시,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 추진계획 발표

3월 4일, 국제원예생산자협회(AIPH) 카타르 총회서 발표
올해 9월, 폴란드 바르샤바 국제원예생산자협회(AIPH) 총회에서 공식 승인


  울산시는 3월 4일 오후 8시(한국시간 기준) 카타르 도하에서 열리는 국제원예생산자협회(AIPH) 총회에서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 추진계획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카타르 엑스포 컨퍼런스의 공식일정으로 국제원예생산자협회(AIPH) 회원, 박람회 개최기관 관계자, 전문가 등 15개국 150여 명이 참가한다.
  울산시는 공식 초청을 받아 이석용 녹지정원국장을 비롯한 실무진이 참석한다.
  이날 울산시는 태화강국가정원을 중심으로 삼산․여천 매립장 일원 등에서 국제정원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임을 알리고 정원박람회의 목적, 주요 계획과 프로그램, 진행 일정, 기대효과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발표한다. 
  또한 국제원예생산자협회(AIPH) 관계자 실무협의와 회원들에게 박람회가 울산에서 개최되도록 지지를 호소한다.
  이석용 녹지정원국장은 “울산국제정원박람회는 대한민국의 산업도시인 울산이 정원도시로 나가고자 하는 것으로 국제원예생산자협회(AIPH)와 함께 박람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겠다.”라며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승인을 지지해 주기를 부탁한다.”라고 전했다.
  울산시는 올해 7월 기재부 국제행사 정부승인 이후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 신청서를 국제원예생산자협회(AIPH)에 제출할 계획이며, 올해 9월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개최되는 국제원예생산자협회(AIPH) 총회에서 승인을 받으면 유치가 확정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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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