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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보건소, 응급의료기관(시설) 비상진료 현장 방문

- 3.1절 연휴 기간 비상응급 의료대책 점검


파주보건소는 29일 지역 응급의료기관(시설)을 차례로 방문해 운영 상황을 청취하고 의료진에게 격려와 감사를 전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보건의료재난 위기 경보가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되어 응급의료기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에 응급의료 비상 체계 등 운영 상황 전반을 확인하고, 3.1절 연휴 기간 동안 비상응급 의료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다. 

현재 파주시는 ‘보건의료 재난안전대책본부’을 운영하고 있으며, 평일 야간 20시까지 연장 진료 및 지역 내 병의원 운영 상황을 상시 점검하는 등 응급진료체계 및 비상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비상진료 현장을 찾은 이한상 파주보건소장은 “각종 사고나 재해로 즉시 조치가 필요한 응급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응급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전하며, “파주시는 시민건강을 보호하고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파주보건소는 시민의 의료기관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문 여는 의료기관 및 약국 정보를 파주시 누리집에 게시했으며, 관련 사항은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스마트폰 앱(응급의료 정보제공), 보건복지콜센터(☎129), 119구급 상황관리센터(☎119)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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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