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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제105주년 3.1절 기념식 개최…광복회원 등 800여 명 참석

- 김경일 시장“3.1운동 가르침 되새기며, 선조들의 고난과 승리의 역사 기억할 것”


파주시는 3월 1일 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을 개최했다.

앞서 조리읍에 위치한 파주3.1운동기념비에서는 파주시장, 광복회 회원, 국회의원, 도의원과 시의원 등이 참석해 헌화와 분향을 하며 순국선열의 넋을 기렸다. 이어 시민회관에서 개최된 기념식에는 유가족, 각계각층 시민과 군인 등 총 800여 명의 시민들이 객석을 가득 메웠다.

기념식에서는 김동민 광복회 대의원의 3.1운동 경과보고에 이어, 천창암 광복회 파주시지회장과 문산수억고의 민족얼지킴이 동아리 학생 2명이 독립선언서를 함께 낭독하며 세대를 아우르는 3.1운동 정신을 되새겼다.

뒤이어 유공자 표창과 파주시립예술단의 기념공연으로 이어진 기념식은 참석자 전원이 일어나 삼일절 노래를 제창하고 만세삼창을 외치며 1919년 3월 1일 만세운동의 순간을 재현하는 것으로 대미를 장식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3.1 독립선언서가 인쇄된 가로 5m, 세로 3m의 대형 펼침막을 배경으로 사진 촬영 공간이 설치돼 행사가 진행되는 내내 기념사진을 찍기 위해 시민들이 줄을 잇기도 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기념사에서 “3.1운동 가르침 되새기며 선조들의 고난과 승리의 역사 기억할 것”이라며, “앞으로 파주시는 100만 자족도시의 기틀을 마련하고 민생을 안정시켜 ‘시민이 행복한 도시 파주’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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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