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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식품

함평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개최

- 2025년 농림축산식품분야 57개 사업, 981억원 심의‧확정 -


 전남 함평군이 28일 ‘2024년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심의회에는 위원장인 이상익 함평군수를 비롯한 유관기관 및 농업인 단체장 등 20여 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올해 농림축산식품 주요 지원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2025년도 농림축산식품분야 57개 사업 981억 원을 상정해 심의·확정했다.

 이번 심의회를 통해 의결된 사업은 전남도와 농림축산식품부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면 2025년도 사업비로 지원될 예정이다.

 또한, 심의를 통해 2024년 주요 지원사업에 대하여 사업별 사업목적 및 필요성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하고, 대상자 우선순위 등을 엄격하게 심사해 보조사업의 투명성을 높였다.

 아울러, 이번 심의회에서는 농업분야에 대한 건의사항과 농정발전에 대한 의견수렴 시간을 마련하였으며, 농업인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반영할 예정이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농업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농업인 단체와 심의회 위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심의회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으로 보조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심의 의결된 보조사업을 조기에 추진해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업인 소득증대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이번 심의 결과를 토대로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들을 적기에 추진하고, 도와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중점 사업을 집중 발굴‧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심의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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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