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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재난응급의료협의체 긴급 회의 개최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27일 재난안전대책회의에 이어 29일 재난응급의료협의체(이하 협의체) 회의를 동탄보건소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화성시 서부 ․ 동탄 ․ 동부보건소를 비롯하여 화성소방서, 화성서부․동탄경찰서, 지역응급의료센터․기관․시설 5개소 및 병원급 의료기관 3개소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른 대응책을 논의했다.

먼저, 협의체는 최근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기관별 비상진료대책을 공유하고 응급환자 병원 이송 대응체계와 핫라인 구축 등 협의체 간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 등 주요 안건에 대해 논의를 나눴다.   

협의체 위원장인 심정식 화성시서부보건소장은 “무엇보다 시민의 생명과 보호가 최우선”이라며 “병원, 소방,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하여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문 여는 의료기관 현황과 운영시간을 응급의료포털에 안내 중이며, 응급의료정보제공 애플리케이션, 129 보건복지콜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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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