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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안전·예방

여수시, 전 직원이 시민 안전 지킨다.

5급 이하 1,900여 명 대상 재난․사고 대응 역량 강화 교육 실시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재난‧사고 대응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해 시민의 안전 지키기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매년 재난안전 종사자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해왔으나, 다변화된 재난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코자 올해 처음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재난대응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교육은 여수문화홀에서 지난 20일부터 27일까지 5회에 걸쳐 시 소속 5급 이하 공직자 1,900여 명을 대상으로 재난안전 의식 배양과 재난·사고대응 체계 확립, 대응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됐다.

특히 △ 재난관리 담당자의 임무와 역할 △ 재난현장 대응‧수습 가이드라인 △ 자연재해 대처법 등 재난‧사고에 직원들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과 지역 실정에 맞는 사례 등 실무 위주의 설명으로 이해도를 높여 참여자들로부터 큰 공감과 호응을 얻었다.

여수시는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재난안전분야 정기적 교육 추진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사고에 모든 직원이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재난 양상이 다양해지고, 피해 규모도 확대되고 있어 재난‧사고에 대한 초기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재난‧사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신속 보고, 관계기관 상황 전파 및 수습‧복구 등 직원들의 재난 대처 능력을 향상시켜 시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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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