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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7개 시군 지정 쾌거

- ‘유아부터 취업까지’ 인재 양성·이주배경자 맞춤 통합 지원 집중 -
- 지·산·학 연계해 지역 균형발전 선도할 ‘전남형 모델’ 추진 다짐 -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와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28일 오후 도청 브리핑룸에서 교육부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 전남 7개 시군이 지정된 것에 환영 입장을 밝히고 지역 균형발전을 선도할 전남형 모델 추진을 다짐했다.

교육부는 이날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유형별 1차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전남에선 나주, 영암·강진, 목포·무안·신안이 3유형(광역단체가 지정한 기초 지자체 신청)에 광양이 1유형(기초 지자체 신청)에 지정됐다.

이로써 전남도는 지난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시범지역 선정’, ‘글로컬대학30 지정’에 이어 이날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까지 교육부가 추진한 3대 프로젝트에 모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시대위원회와 교육부가 공동 주관한 공모사업으로 지자체, 교육청, 대학, 산업체 등이 협력해 지역 발전의 큰 틀에서 지역 교육 혁신과 지역 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다.

전남도는 지난해 12월 교육부가 공모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자치행정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담반(TF)을 설치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 ‘전남형 교육발전모델’ 발굴에 행정력을 집중했다.

도교육청, 시군, 유관기관과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시군별 전략 산업을 초중등 교육과정과 대학 학과에 연결하고 이주 배경자 맞춤형 통합 정책을 구상했던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시군별 전략산업은 ▲에너지 중심 혁신도시형 나주 ▲해양관광융복합형 목포·무안·신안 ▲미래 농생명산업 영암·강진 ▲케이(K)-첨단산업연계형 광양이다.

전남도는 시범운영 기간(3년) 시군별로 30억~100억 원 규모의 특별교부금과 맞춤형 규제특례를 우선 적용받으며, ‘글로컬 으뜸 교육, 활기찬 행복 전남’ 비전 실현을 위해 4대 목표, 21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특별교부금은 향후 시·도 매칭, 사업 성격에 따라 지원 규모가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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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