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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행안부 마을기업 16개소 선정 전국 최다

- 4억 2천만 원 확보해 지역 공동체 동반성장 재원 마련 -
- 주민 일자리·소득 제공으로 지역공동체 되살리는 역할 -


전라남도가 행정안전부 공모로 추진된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총 16개 마을기업이 지정되면서 2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기업이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 행안부 공모사업은 마을기업 지정 횟수에 따라 재지정, 고도화 등 2가지 유형으로 나눠 이뤄졌다. 전남도는 재지정 10개소, 고도화 6개소, 총 16개소가 선정됐다. 전국 116개소 중 14%를 차지했다. 행안부 마을기업 선정 시 재지정은 최대 3천만 원, 고도화는 2천만 원을 지원받는다.

마을기업은 주민이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 단위 기업을 말한다.

지난해 말 기준 전남지역에서는 209개소의 행정안전부 지정 마을기업이 활동하고 있다. 이는 전국 마을기업 1천798개소의 11.6%로 가장 많으며, 지역공동체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전남도는 자체 마을기업 육성에도 힘을 쏟고 있다. 지난 1월 ‘전남형 마을기업’을 접수, 3월까지 20개소를 선정해 마을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전남형 마을기업으로 지정되면 2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김선주 전남도 일자리경제과장은 “마을기업은 규모는 작더라도 지역 주민에게 일자리와 소득을 제공하고 지역공동체를 되살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마을기업이 내실있게 성장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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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