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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비상진료대응(’24.2.28.)

- 도내 수련병원 3개소에 대한 현장조사 실시 -


□ 28일 10시 30분에 실시한 보건복지부 주재 시도 비상진료대책 점검회의에서는 비상진료 및 운영상황 모니터링, 응급의료기관 비상진료체계 점검, 지역의료협의체 활용을 통한 의료계와 적극 소통 및 협조를 당부하였다.

□ 28일 보건복지부는 도내 주요 수련병원 3개소(강원대학교병원,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 강릉아산병원)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의 근무현황을 파악하였다. 
 ○ 도내 4개 대형병원(강원대학교병원,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 원주세브란스병원, 강릉아산병원)은 수술 일정을 일부 조정하고 응급실 환자 선별진료(중증환자 진료 중심)를 실시하고 있으며, 교수 및 전임의를 총동원하여 외래진료는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 민간인 응급진료에 참여하는 3개 국군병원은 2. 20.부터 2. 28.까지 춘천국군병원 2명, 강릉국군병원 2명, 홍천국군병원 2명으로 총 6명의 환자를 진료하였다. 

□ 강원특별자치도는 현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에 대비하여, 지방의료원을 포함하여 공공의료기관의 평일 연장 및 휴일진료체계를 구축하였고, 상황 악화시 즉시 비상진료가 가능하도록 준비되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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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