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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학교급식 품질 향상 위해 482억원 예산 지원

- 전년 대비 지원 예산 18% 증액…지역 내 219개 학교 12만 5336명 혜택 -
- 친환경 우수농산물 구매와 제철과일 지원 사업에도 총 12억 4000만원 투입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역 내 유치원과 학교급식 지원에 482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408억원과 비교해 약 18% 증가한 금액이다. 지역 내 219곳의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2만 5336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학교급식비는 용인특례시와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등 3개 기관이 급식경비를 각기 다른 비율로 지원한다. 시가 36%의 예산을 책임지고,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각각 14%, 50%를 지원해 지역 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이 이뤄진다.

시는 학교급식 질을 향상하기 위해 별도로 40억 7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이 사업은 학교급식에 친환경 우수 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각 학교에 구매 금액 일부를 보조하며, 지역 내 유치원 5곳과 초‧중‧고등학교 165곳, 특수학교 2곳 등 총 172개 학교가 참여한다.

이와 함께 지역아동센터와 어린이집, 가정보육아동 등 총 728곳, 3만 6282명에게 공급하는 과일간식 지원사업에는 11억원을 투입한다. 

지난해부터 진행한 유치원 어린이들에게 공급하는 과일 간식 구매에도 1억 4000만원을 지원해 어린이들에게 품질 높은 제철 과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

시 관계자는 “대한민국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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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