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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의료 진료 공백 최소화” 당부

- 김기영 행정부지사, 26일 단국대 전공의 수련병원 현장 방문 -


 충남도가 정부 의대 정원 발표 이후 의사 집단행동으로 의료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에 도내 유일한 상급 종합병원인 단국대병원을 찾아 응급 의료체계 유지를 당부했다.

  김기영 행정부지사는 26일 천안시 관계자와 함께 단국대병원 암센터를 방문해 김재일 단국대병원 병원장, 박희곤 부원장 등 병원 관계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김 부지사는 병원 관계자들과 만나 비상 진료 대책 추진 상황과 대응 방안을 공유했으며, 단국대의 건의·요청 사항 등 어려움을 청취하고 단국대병원 시설을 순회·점검했다.

  현재 도내에서는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9개 수련병원 전공의 300명 중 73%인 219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224명(74%)이 근무지를 이탈했다.

  대학병원의 경우 사직서 제출률과 근무 일탈률이 더 높으며, 특히 중증응급환자, 중환자, 암 환자 등 필수 진료 공백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도와 천안시는 단국대병원과의 협력을 강화해 의료 공백 최소화 및 응급 의료체계 유지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또 정부, 의료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지속 협력하고 의료 시스템을 안정화할 계획이다.

  김 부지사는 “단국대병원은 메르스, 코로나19 등 국가적인 의료 위기가 발생했을 때마다 앞장서 헌신해 온 병원으로, 이번 의료 공백 위기 속에서도 응급 의료체계를 유지 중인 데 감사드린다”라면서 “암센터를 비롯해 뛰어난 의료 기술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환자에게 최적의 치료를 제공하는 단국대병원의 필수 의료 공백 최소화와 응급 의료체계 유지에 다시 한번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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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