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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의원, 부정청탁 금지법 관련 소위 위원장 맡아

법 시행 전 충분한 검토를 통해 농축산어가에 피해 없도록 철저히 검토”


국민의당 황주홍(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이 농해수위 간사에 이어 ‘부정청탁 등 금지법 관련 소위’(이하 부정청탁 금지법 소위) 위원장에 선임되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는 30일 전체회의에서 부정청탁 금지법 소위와 세월호 관련 소위를 구성할 것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 28일 황주홍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최근 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김영란법과 세월호 진상규명, 농협법 개정 문제와 관련해 농해수위 내 특별소위원회 구성을 제안했고, 우선적으로 부정청탁 금지법 소위와 세월호 관련 소위 구성을 의결한 것이다. 

황 의원은 “우리 사회 부정부패를 근절하고자 하는 김영란법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9월 28일 법 시행을 앞두고 농축산어가의 우려가 큰 만큼 농해수위에서 관련 소위를 구성해 농축산어가에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부정청탁 금지법 소위에는 새누리당 소속 위원으로 이양수 의원, 이완영 의원이 참여하고 더불어민주당 위원으로는 김현권 의원위성곤 의원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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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