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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전 직원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

- 26일부터 1700명 대상…사업소 등은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추진 -


  충남소방본부는 도청 직원들의 응급상황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해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도 소방본부가 이송한 도내 심정지 환자는 2018년 3202명, 2019년 3216명, 2020년 3526명, 2021년 3701명, 2022년 4350명 등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심정지는 심장이 멈추며 혈액 순환이 이뤄지지 않는 상태로, 곧바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사망하거나 심각한 뇌 손상을 입게 된다.

  심폐소생술은 심정지 발생 시 가슴을 강하게 반복적으로 압박하며 혈액 순환을 돕는 응급치료법이다.

  심정지 목격자가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확률이 미 실시보다 3배 이상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같은 배경에 따라 추진하는 이번 심폐소생술 교육은 26일부터 3일 동안 도 지휘부를 비롯한 도청 직원 1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날 교육은 도청 본관 1층에 교육장을 마련, 도내 소방서 구급대원 중 응급구조사 1급과 간호사로 구성된 강사를 통해 심폐소생술과 하임리히법 등을 시연하고, 직원들이 실습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도 직속기관과 사업소 직원들은 관할 소방서에서 사전 협의 후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추진하고, 도교육청과도 협업해 각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권혁민 소방본부장은 “이태원 사고와 같이 심정지는 예측하기 어려운 때와 장소에서 발생하고 있어 긴급 상황에 대비한 응급처치 교육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며 “도민 누구나 위급 상황 시 주저하지 않고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도록 올해도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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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