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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육 즐기며 건강한 삶 살아요!”

- 도, 누구나 쉽게 참여하는 찾아가는 지도활동 및 계층별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


  충남도는 도민의 건강과 즐거운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도 맞춤형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현재 운영 중인 프로그램은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찾아가는 지도활동’과 ‘계층별 맞춤형 생활체육’ 서비스이다.

  먼저, 찾아가는 지도활동은 시군에 배치된 생활체육지도자와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들이 공공체육시설과 복지시설, 노인복지관, 국공립 유치원, 장애인전용체육시설, 특수학교 등을 방문해 지도하는 방식이다.

  도는 15개 시군에 생활체육지도자 191명과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127명 총 318명을 배치했으며, 축구 등 구기종목은 물론 줄넘기, 에어로빅, 놀이체조 등 원하는 종목을 선택해 배울 수 있다.

  계층별 맞춤형 생활체육은 어린이체능교실, 청소년체련교실, 장수체육대학, 청소년클럽대항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시군별로 4개에서 14개 교실을 운영 중이고, 구기종목과 킥복싱, 롤러스포츠, 줄넘기, 태권도, 합기도, 게이트볼 등 나이에 맞는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다.

  두 프로그램 모두 별도의 신청절차는 없으며, 도·도체육회·시군체육회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내려받아 장소와 종목, 시간 등을 확인 후 일정에 맞춰 방문하면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도민의 건강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것”이라며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 가능한 만큼 꼭 참여하셔서 건강도 지키고, 다양한 생활체육을 배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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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