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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뉴스

울산시 2024년 국제특송 해외 물류비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수출 물류비용 절감 통한 해외 수출개척 지원


  울산시는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 물류비용 부담 경감을 통한 해외 수출개척 지원을 위해 ‘2024년 국제특송 해외 물류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수출을 위해 우체국 국제특송(EMS), 민간 특송 및 운송(포워딩) 서비스를 통해 발송한 해외 물류비의 8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월 23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 진행되며, 기업 당 2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우체국 국제특송의 경우 지난 2016년부터 부산지방우정청과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간 업무협약을 통해 해외 물류비의 11%를 추가 할인 받을 수 있다. 
  다만 민간 특송 및 운송(포워딩) 서비스(선박 수배, 선적 예약, 최종 운송 등)는 상품 매출과 임대료 수입 합계액이 전체 매출액의 70% 미만인 기업에 한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 참여는 사업자등록증 상 울산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이면 가능하며 울산통상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통상지원시스템(www.ultrade.kr),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누리집(www.ubpi.or.kr)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사업에 대한 상세 문의는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기업지원부 판로개척팀(052-283-7142)으로 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최근 물류비 상승세에 대응하여 울산시 중소기업의 해외 물류비용을 지원하는 등 해외 판로 개척 및 수출 증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면서 “이번 국제특송 해외물류비 지원사업에 울산시 중소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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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