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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코레일 목포역 신축 설계공모 착수에 서남권 대표 랜드마크로 조성

- 현(現) 목포역(지상역사) 철거 및 선상역사 신축
- 기존 역사면적 대비 76% 대폭 확대된 규모로 사업 추진


목포시는 목포역이 1978년에 지상역사로 건축된 이후 46년만에 선상역사로 새롭게 신축되기 위한 코레일의 목포역 신축사업(‘호남선 목포역 시설개선 사업’) 설계공모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한국철도공사에서 주관하는 목포역 신축 설계공모는 지난 21일 시행공고를 시작으로 오는 5월 28일 작품심사를 거쳐 같은 달 31일 당선작이 결정된다.

당선작은 개별통보되고, 관심있는 경우 오는 6월 3일 한국철도공사의 작품전시 기간에 당선작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당선작 선정 후 15개월간의 실시설계를 거쳐 2026년 착공해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

사업규모는 부지면적 10만549㎡, 사업면적 4,231.8㎡ 내외이며 설계공모 과정에서 선상역사 규모(2~3층)가 결정된다. 총 사업비는 490억원(국토교통부 40%, 한국철도공사 60%) 규모로 추정공사비 345억5백만원, 추정 설계비 24억5천4백만원이며, 기타 부대 공사 등은 별도 발주로 추진된다.

시는 그동안 목포역 신축과 철도시설 재배치 사업의 타당성을 마련했고, 이를 토대로 전라남도와 국가사업 반영을 위해 대통령 비서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 국회, 한국철도공사 등을 수시 방문해 역사 신축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그 결과 목포역 이용객이 일평균 7,000여명, 주말 평균 1만여명으로 타 역사 대비 1인당 대합실,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협소한 현재 상황과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 및 남해선 철도건설 사업 등 미래 수요가 반영되어 지난해 말 목포역 노후역사 개량사업으로 정부예산에 반영됐다.

신축 규모는 기존 지상역사를 철거하고 신축 역사를 선로 위에 짓는 선상역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맞이방, 콘코스, 화장실 등 편의시설과 승객서비스 공간을 비롯한 역무‧수송‧지원 시설이 확대되어 사업면적이 2,404.0㎡에서 4,231.8㎡ 로 기존대비 76% 대폭 확대된 규모이다.

시는 목포역 신축사업과 함께 역세권 개발을 추진해 원도심의 상업‧교통‧정주 여건 등을 강화함으로써 목포의 품격있는 복합문화 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새롭게 건축될 목포역을 통해 관광객은 물론 열차 이용객이 크게 증가하여 지역경제 및 관광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목포역이 미래뿐만 아니라 목포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반영한 특색있는 디자인으로 서남권 대표 랜드마크로 조성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한, 박 시장은 “사업이 로드맵대로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와 적극 협력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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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