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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원 의정활동비 인상 결정

- 도 의정비심의위원회, 2차 회의 열고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 이내로 의결 -


  올해부터 충남도의원 의정활동비가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 이내로 인상된다.

  21일 도에 따르면 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이날 2차 회의를 열고, 올해부터 2026년까지 의정활동비를 정부가 정한 최고 상한선인 월 200만원 이내로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위원회는 도와 도의회에 의결사항을 통보할 예정이며, 이후 도의회는 조례 개정 절차를 밟게 된다.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도의원들은 증액된 의정활동비를 받게 된다. 
  
  의정활동비는 지방의원이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명목으로 지급되며, 2003년 이후 20년 만에 인상됐다.

  의정활동비와 함께 지급되는 월정수당도 올해부터 2026년까지 공무원 보수인상률에 맞춰 인상되며, 올해 공무원 보수인상률은 2.5%이다.

  지난해 기준 도의원 1인당 지급된 월 의정비(의정활동비+월정수당)는 의정활동비 150만원, 월정수당 343만 6000원 총 493만 6000원이며, 연간 지급액은 5923만 2000원이다.

  올해 월정수당 2.5% 인상 및 의정활동비가 최고 상한선인 200만원으로 인상되면 월 의정비 총액은 552만 1900원, 연간 지급액은 6626만 28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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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