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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2024년 산림 분야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보성군은 지난 19일 제암산자연휴양림 숲속교육관에서 공공산림가꾸기사업과 산불전문진화대원 등 산림사업 참여 근로자 145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산림사업은 경사가 심한 현장에서 기계를 사용하면서 작업이 이뤄지고, 이동 중 뱀, 벌 등의 예상치 못한 위험 요소가 많아 산림 분야는 재해율이 높은 직종이다.

더불어,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안전관리 및 산업재해 예방 활동의 중요성이 한층 더 강조되고 있어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날 교육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남동부지사 이광웅 부장을 초빙해 작업장 안전관리, 산림 사업별 사고유형, 예방법 등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중점으로 진행해 근로자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또한, 한국구명구급협회 보성지부 안병호 지부장을 초빙해 근로자들의 초기 대처 능력을 향상하고 심정지 등 각종 위급상황 발생 시 골든 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심폐 소생술 교육 및 실습도 함께 진행했다.

선종환 산림산업과장은 교육참석자들에게 “산림 일자리 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건강과 안전에 유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하고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해 달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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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