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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2024년 전국소년체전·장애학생체전 개최 준비 박차

- 제53회 전국소년체전·제18회 장애학생체전 성공 개최를 위한 추진계획 점검


목포시가 2024년 5월 개최되는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및 ‘제18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를 순조롭게 준비하고 있다.

지난 16일 오전 10시 시청 상황실에서 이상진 부시장을 주재로 30여명의 간부공무원이 참가한 가운데 제1차 전국소년·장애학생체전 추진계획 보고회를 가졌다.

보고회에서는 전국장애학생체전 개회식과 교통·주차 및 숙박·음식점 관리대책, 환경·도시미관 정비, 체전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방안 등에 대한 각 집행부 준비상황을 논의하고 향후계획을 점검했다.

시는 전국소년·장애학생체전 주 개최도시로 경기장 시설, 홍보, 도심 환경정비를 포함 다양한 분야에서 선수와 관람객 등 손님맞이 준비를 차질없이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전국장애학생체전은 5월 14일부터 17일까지 목포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되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육상, 축구 등 8개 종목이, 이어 5월 25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전국소년체전은 육상, 수영 등 9개 종목이 주개최지인 목포에서 펼쳐지게 된다.

목포시는 “희망찬 도약! 청년이 찾는 큰 목포”라는 비전에 걸맞게 대한민국 스포츠 꿈나무들의 대축제인 전국소년·장애학생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젊음과 활력이 넘치는 도시로 한단계 도약할 예정이다.

이상진 목포부시장은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펼치고 관람객들이 불편함 없이 경기를 관람하고 응원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전하며, “이번 체전에 주인공은 학생들인 만큼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준비해 학생들이 최고의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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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