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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의료계 집단휴진 대비…시민 의료공백 최소화에 총력

최대호 안양시장 “시민 건강, 안전 직결되는 문제…행정력 집중”


안양시가 최근 의료계의 집단휴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진료대책 상황실 운영현황 점검 등 대응 마련에 나섰다.
시는 20일 오전 9시45분 시청 3층 간부회의실에서 최대호 안양시장 주재로 ‘의료공백시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비상진료대책 점검 회의’를 열었다.
현재 보건복지부 진료개시명령의 대상이 되는 관내 병원은 한림대성심병원(동안구)과 안양샘병원(만안구) 등 2곳이다.
시는 전날 현장을 점검한 결과 한림대성심병원은 레지던트 중 20여명이 사직원을 제출했으며, 안양샘병원은 아직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아직까지 이에 따른 피해 사례는 접수되지 않은 상황이다.
시 보건소는 이달 7일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설치해 운영하며 의료계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또 비상진료기관 운영현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향후 의료공백 발생 시 관내 병원급 의료기관이 진료 시간을 연장해 운영하는 등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 중에 있다.
아울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양시의사회 및 관내 의료기관에 적극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시는 향후 상황 발생 시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게시해 시민들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행정력을 집중해 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의료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 여는 의료기관 및 진료시간 현황은 응급의료포털,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등에 게시돼있으며, 129(보건복지콜센터)나 120(시도콜센터) 등을 통해 유선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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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