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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특산품(적송이 버섯) 육성을 위한 다자간 MOU 체결

원활한 생산, 유통 및 활성화를 위해 협력



전남 함평군은 19일 산림조합중앙회 광주전남본부, 유한회사 자연인 등 개발자 간에 함평군 특산품(적송이 버섯)의 원활한 생산, 육성, 유통 및 활성화를 위한 다자간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MOU 체결식에는 이상익 함평군수, 한민 산림조합중앙회 광주전남본부장, 전철 (유)자연인 대표와 개발자로서 석주원 씨가 참석해 적송이 버섯육성을 위한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이 협약으로 함평군은 적송이 버섯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 산림조합중앙회 광주전남본부는 상품 생산 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유)자연인은 판로 개척에 힘쓰는 한편 개발자는 적송이 버섯 품종의 함평군 농가 우선
보급 등에 협력하게 된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본 MOU체결로 특산품(적송이 버섯) 재배를 통해 함평군 거주농가의 소득증대 및 청년 농가 육성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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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