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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지속가능발전 중장기 추진체계 마련

포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포천시(시장 백영현)는 지난 19일 시정회의실에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이현호 포천시 부시장을 비롯해 관계 공무원,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과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들이 참석했다.
포천시는 지난해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정비, 공익사업 실천단체인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창설, 자문기관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발족 등 지속가능발전의 기틀을 다졌다.
시는 이번 용역 보고회를 통해 포천시 지속가능발전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을 수립해 지속가능발전의 중장기 추진체계를 마련했다.
이현호 포천시 부시장은 “작년은 포천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반과 토대를 마련하는 시간이었다면 올해는 그 성과와 결과를 낼 시기”라며,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경제, 사회, 환경의 균형발전과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천시는 최종보고회에서 도출된 의견을 종합해 용역을 마무리 짓고 추진계획을 수립해 시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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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