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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률 목포시장, 목포해양대학교 목포 존치 희망 입장 밝혀

- 대학 내‘미래생존전략’공모 결과 ‘인천대와 통합(안)’다수 득표
- 지방대학과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발전하도록 목포 존치, 상생·발전 주문

박홍률 목포시장이 국립목포해양대학교와 인천대학교 통합(안)에 대해 깊은 우려의 입장을 밝혔다.

이번 입장문은 국립목포해양대학교가 지난달 31일부터 세차례에 걸쳐 진행한 ‘대학 미래 생존전략’ 주제의 내부 정책공모 공청회 결과 ‘인천대학교와 통합(안)’이 44%로 최대 다수(안)로 나온 결과에 따른 것이다.

박 시장은 입장문에서 “국립목포해양대학교는 1952년 도립 목포상선고등학교로 출발해 해양도시 목포와 함께 성장해 온 목포의 자랑이자 자부심이다”면서 “이번 정책공모 결과(안)대로 인천대학교와 통합이 추진된다면 목포시의 역사와 목포시민의 자부심에 큰 상처를 주는 것으로, 22만 목포시민을 대표해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박 시장은 “저출산과 학령인구 감소로 학생유치가 어려운 것은 지방대학의 일반적인 문제”라면서 “이런 때일수록 지역대학들이 서로 힘을 합해 돌파구를 마련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나아가야 한다”면서, “목포시에서는 국립목포해양대학교의 목포 존치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또 “충분한 시간을 거쳐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대학과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다양한 계층의 의견수렴을 거쳐 상생 발전해 나갈수 있도록 부탁한다”면서 “국립목포해양대학교가 세계가 인정하는 대학으로 성장하고 지역사회를 선도해나가는 대학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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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