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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으로 자립적 성장 기반 구축

2020년부터 5년간 78억원 투입, 인적자원 육성과 거점 인프라 구축


밀양시가 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 중인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이란 지역의 다양한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산업 고도화, 사회적 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 등이 가능한 자립적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시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78억원을 투입해 밀양의 농업과 농촌을 이끌어갈 인적자원 육성과 거점 인프라 구축에 힘쓰고 있다.
우선, 시는 분야별 코디네이터로 구성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을 운영하고 지속적인 농업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한 액션그룹(활동조직)을 육성한다. 액션그룹은 같은 목표를 가진 밀양시 주민 10인 이상의 지역공동체, 협동조합, 법인 또는 기타 단체 중에서 신활력플러스 아카데미를 수료한 후 액션그룹주도형 기획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된 조직이다.
액션그룹은 밀양시 농업ㆍ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으로서 활동할 핵심 주체로서 밀양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의 주요 성과다. 2022년에 11개 액션그룹을 육성했고, 지난해는 8개 그룹을 추가로 발굴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의 핵심 시설인 신활력통합지원센터가 오는 5월에 착공한다. 밀양시 상남면 기산리 1062-7번지 일원에 지상 2층, 연면적 945.93㎡ 규모로 건립되며 주요 시설은 HACCP 인증이 가능한 농산물 가공실 3실, 입주 사무실 6실, 회의실, 강의실 및 신활력추진단 사무실 등이다. 신활력플러스사업 종료 이후에도 지역 농산품의 고부가가치화, 사회적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을 이뤄내는 거점이 될 것이다.
곽재만 지역개발과장은“밀양시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을 통해 중앙부서의 정책사업이 끝나더라도 지역 문제를 고민하고 발전전략을 실천하는 사람과 조직을 육성하여 농촌사회가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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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