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분류를 선택하세요

연천군, 2024년 농민기본소득 1차 신청·접수


연천군은 오는 3월 11일부터 4월 11일까지 2024년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1차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농민기본소득은 만 19세 이상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민이 대상이며, 생계를 책임지는 후계농 등의 경우 19세 미만에게도 지급된다.
대상은 해당 시군에서 연속 2년(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5년) 이상 거주하거나 해당 시군에서 연속 1년(또는 경기도 내 연속 3년) 이상 농산물(농작물 재배업, 축산업, 임업) 생산활동에 실제 종사해야 한다.
공익직접 지불금 등의 지급 제한을 받는 부정수급자 및 농외소득 3,7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지급되지 않는다. 청년기본소득 및 농촌기본소득을 지급 받는자 등도 제외된다.
신청접수 기한은 업무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접수 횟수를 종전 3차례에서 1차례 단축하여 2차까지만 받으며, 2023년에 지급받은 자도 새롭게 신청해야 한다. 농민기본소득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farmvincome.gg.go.kr)으로 온라인 신청하거나 농민기본소득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제출하여 신청·접수해야 한다.
농민기본소득은 연천군 지역화폐로 월 5만원씩 지급된다. 사용기한(지역화폐 소멸시효)은 지급일로부터 180일이다.
군 관계자는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을 통해 농민의 기본권 보장 및 농가 소득의 안정화 등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농업·농촌의 신규 인구 유입 증대 등에 따른 고령화 방지 및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